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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 군사합의 취지 어긋나"…미사일 판단은 유보

입력 2019-05-08 07:22 수정 2019-05-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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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국방부가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어제(7일)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체가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지난해 평양에서 서명한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위반은 아니고요. 군사합의에 명확히 금지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합의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김준락/합참 공보실장 : 수발의 단거리 발사체는 고도 약 20~60여km, 약 70~240여km를 비행한 것으로 포착했습니다.]

정점 고도 50여km로 알려진 러시아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비슷하지만, 보통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정점 고도인 80여km보다는 낮게 기록된 것입니다.

이때문인지 한·미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밀 분석 중이라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미사일 발사'로 발표했다가 40분 만에 '발사체'로 수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발사체에 방사포까지 포함되면서 미사일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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