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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범, 선거법 위반…등장인물 '관계도'로 본 1심선고

입력 2019-01-30 20:44 수정 2019-01-3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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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재판은 사실 '등장 인물의 관계도'를 좀 봐야 전체적인 구조를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잠깐만 이 부분을 짚겠습니다.

질문 한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김 지사와 드루킹을 축으로 여러가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인지, 대략 한 1분 정도로 정리가 되겠죠.

[기자]

여기 인물 관계도를 한번 보면요.

왼쪽에는 김경수 지사가 있고, 오른쪽에는 드루킹 김동원 씨,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한 개발자 우 모 씨 등 일당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김 지사에게 시연회까지 하고 사용 허락도 받았다고 주장했고요.

하지만 김 지사는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들과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공범이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두번째는 총영사 자리 제안 부분입니다.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일본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해주기로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일당 중의 1명인 도모 변호사입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측의 일방적 요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역시 김 지사가 선거를 위해 대가를 제안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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