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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회고록' 전두환 두 차례 소환 통보 모두 불응

입력 2018-03-11 14:48

혐의 부인 진술서만 제출…검찰, 재통보·방문조사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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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 진술서만 제출…검찰, 재통보·방문조사 등 검토


'5·18 회고록' 전두환 두 차례 소환 통보 모두 불응


검찰이 5·18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두 차례 소환 통보했으나, 전 전 대통령이 이에 모두 불응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전 전 대통령은 '사실에 근거해 회고록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검찰에 대신 제출했다.

검찰은 군 헬기 사격을 부인하는 등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전 전 대통령이 계속 불응해 조사 방법을 두고 고민 중이다.

1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회고록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두 차례 통보했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 자료 확인, 관계자 조사 등 결과 회고록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회고록에 이같은 내용을 수록했는지 등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정확한 출석 날짜와 시간까지 통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검찰 소환 조사에 즉각 불응했다.

전 전 대통령은 대신 제출한 진술서에서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으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등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서를 받은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를 살펴보며 다시 소환 통보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인 점, 사자명예훼손 사건인 점 등을 고려, 서면·방문조사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5·18단체 등 국민 정서가 부담이어서 검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기소와 무혐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역 법조계 시각은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만큼 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검토할 부분이 더 남아 있다"며 "소환 조사를 다시 통보할지, 다른 조사 방법을 선택할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담을 남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비난해 지난해 4월 유가족과 5·18단체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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