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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최순실 징역 3년…'이대 학사 비리' 전원 유죄

입력 2017-06-23 18:14 수정 2017-06-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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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내려진 건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였는데요.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뿐 아니라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등 핵심 관계자 모두에게 실형이 내려졌는데요. 오늘(23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대 학사비리 선고 내용과 그 의미를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학사특혜는 최순실 국정농단 가운데 가장 국민적인 분노가 컸던 사안입니다. 특히 "능력이 없으면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정 씨의 글이 공개되면서 대한민국 학부모와 학생들을 들끓게 했는데요.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모두 유죄였습니다. 특혜 입학 관계자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순실 씨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 징역 2년, 김경숙 전 학장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학점 특혜를 준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참, 오늘은 최순실 씨의 61번째 생일이기도 합니다. 2015년에는 독일 호텔을 매입한 후 그때는 이렇게 파티를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2년이 지난 오늘 생애 처음 구치소에서 생일을 맞이했고 법원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실형에 처한 피의자들은 그동안 정유라의 입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태도였었습니다.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난해 12월 15일) : 김종 차관한테서 정유라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15일) : 남궁곤 증인, 증인은 김경숙 증인에게 정유라가 수시모집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남궁곤/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지난해 12월 15일) :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 안하시고요.]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15일) : 김경숙 증인, 맞습니까?]

[김경숙/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지난해 12월 15일) :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이완영/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2월 15일) : 그때 보고할 때 '정유라 뽑아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최경희/전 이화여대 총장 (지난해 12월 15일) :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순실과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또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 따끔한 질타도 쏟아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는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야 한다는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사회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 대학 최고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학점 특혜 교수들에게는 "최선을 다해 교과목을 수강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1심 판단에서 모두 혐의가 인정된 만큼 이런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도 보입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2월 15일) : 김경숙 학장. 이화여대 떠나십시오. 남궁곤 입학처장 이화여대 떠나십시오.]

[하태경/바른정당 의원 (지난해 12월 15일) : 제가 볼 때 그 1순위로 떠나야 할 분이 우리 김경숙 학장이시고요.]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15일) : 그럼 학교를 떠나십시오.]

이대 관계자들이 줄줄이 유죄를 받으면서 특혜 당사자인 정유라가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재판부는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정유라와 공모하여"라며 정 씨가 공범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정 씨가 특혜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최순실 씨와 범행에 대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어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때문에 정 씨는 줄곧 "모른다"는 입장이었죠.

[정유라/1월 4일 : 저는 자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자퇴가 안 들어갔어요. (그걸 누구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한테.

[정유라/1월 4일 (영상출처 : TV조선) : 저는 아예 그땐 학교에 간 적이 없어서 담당 교수님이고 뭐고 하나도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

[정유라/지난달 31일 : 저는 학교에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 씨에게 특혜를 줬던 류철균 교수 "나한테 학점을 부탁한 게 정씨 아니면 누구겠냐. 무작정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요. 향후 최순실·정유라의 공모 여부 입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 씨가 쉽게 인정할지도 의문입니다. 최 씨는 정유라의 송환을 앞둔 지난 5월 말 돌연 검찰에 먼저 면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건데요. 딸의 수사를 앞두고 검찰과 플리바겐, 그러니까 일종의 거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6일 정식 조서를 남기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그 직전 3일 정 씨의 영장이 기각되자 "출석하지 않겠다"며 입을 싹 닫아 버렸다고 합니다. 정유라 영장 기각이 불러온 또 하나의 참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여당 기사 제목은요, < 최순실 징역 3년, 이대 비리 모두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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