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르면 내주 초, 박 전 대통령 수사…조기대선이 변수

입력 2017-03-10 20:25 수정 2017-03-10 20:5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패막이였던 불소추 특권도 대통령직과 함께 잃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심수미 기자, 일단 김수남 검찰총장이 탄핵 인용 직후에 긴급회의를 열었죠?

[기자]

김수남 총장은 "검찰 본연의 임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최순실 국정 농단 수사의 방향과 강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는데요.

검찰 총장이 나서 '법과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만큼 앞으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까?

[기자]

네, 검찰 특수본은 앞서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관련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 자체가 기록이 10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인데다, 지난달 평검사 인사가 있어서 수사팀 검사들도 상당수 바뀌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공식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 내부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출국 금지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도 김평우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오히려 '검찰과 특검 수사가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순순히 응할지가 관심인데요, 다시 응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 때부터 수사팀 내부에서는 강제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강경한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탄핵된 만큼 수사가 제약받는 가장 큰 여건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잃지 않으면서도 각종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수사 전략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가장 관심인 게, 그동안 거부해온 대면조사 아니겠습니까? 언제쯤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은 이미 13가지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제3자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죄질 자체가 가볍지 않은데다, 최순실 씨 등 공범이 대부분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가능한 한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검찰, 폭력시위 '엄정 대처' 의지…특수본 수사 어떻게?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첫 재판…직접 출석 여부 주목 검찰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대통령 대면조사는? [야당] 시동 거는 검찰 특수본, 우병우 비리부터 수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