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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등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여 "심사 협력" 야 "꼼수"

입력 2014-11-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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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등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여 "심사 협력" 야 "꼼수"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담뱃세 인상안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 14개를 지정한 것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예산부수법안에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안이 모두 포함됨에 따라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세 인상을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인만큼 (부수법안 지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2월1일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빈곤층과 서민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나라 경제가 나아지길 염원하고 있다"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을 비롯해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세법들이 함께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빌미로 '보이콧'하고 있는데 국회의사 일정을 가동해 12월2일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이)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초당적인 자세로 경제살리기 심사에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담뱃세 인상을 반대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적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담뱃세는 세입예산부수법안이 아니라고 돼있는데 개별소비세를 꼼수로 집어 넣은 것"이라며 "올해 10조원이라는 세수 결손을 냈고, 모자란 부분을 메우려고 하니까 방법이 담뱃세 인상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과 부자 세금은 자꾸 깎으면서 담뱃세까지 올려서 국세를 충당하려고 하느냐"며 "이렇게 (국회의장이) 지정하면 국회 상임위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앞서 정 의장을 만나 담뱃세 관련법 포함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한 우윤근 원내대표도 "법적 논란이 있다"며 "담뱃값의 근거는 지방세법인데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다면 국회가 국회의 권한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 법리적 모순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 의장은 이날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31개(복수법안 제외시 14개)를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그중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 관련법이 포함된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세입예산부수법안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지방세 개정으로 국가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국세수입 관련 법률안이 연계돼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국회 최형두 대변인이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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