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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조대원, '담당구역 밖' 인명 구해 해고

입력 2012-07-05 17:30

'옳은 선택' 주장한 동료 6명도 쫓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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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선택' 주장한 동료 6명도 쫓겨나

미국 플로리다주(州)에서 한 인명구조대원이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한 남성을 구했다가 '관할구역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미 ABC 뉴스 인터넷판은 이 구조대원의 결정을 지지한 동료 대원 6명도 함께 직장에서 내쫓겼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연의 주인공인 토마스 로페즈(21)는 지난 2일 할렌데일 비치에서 근무를 서던 중 익사 위험에 처한 남성을 발견했다.

이 남성이 물에 빠진 지점은 로페즈가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460m 떨어진 곳이었다.

로페즈는 본능적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경계선을 표시하는 부표를 지나쳤다.

그는 "담당구역을 비우는 것이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매니저에게 '나는 해고되는 거죠, 그렇죠?'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로페즈 덕에 목숨을 건진 이 남성은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로페즈의 동료 6명은 자신들도 같은 상황에 처하면 로페즈처럼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 때문에 그들 역시 일자리를 잃었다.

함께 해고된 브라이언 리치(19)는 "규정을 잘 듣고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같은 상황이 닥치면 나도 그렇게 행동했으리란 걸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드 얀코(16)는 "원칙대로라면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을 해고한 해상안전관리 도급업체 '제프 엘리스 앤드 어소시에이트'의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에겐 법적 책임이 따르며 보호 구역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인명구조협회 대변인 톰 길은 "보통 지자체에서 인명구조대원을 고용하면 이런 업체들이 일자리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수많은 법적 책임까지 인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구조대원이 훈련받은 대로 했는데 되레 그 때문에 해고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로페즈는 "우리에게 해고될 걱정 없이 사람을 도울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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