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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채용은 뇌물"…김성태 2심, 무죄 뒤집고 '유죄'

입력 2020-11-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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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뒤집힌 겁니다. 2심 재판부는 "딸이 KT 정규직에 채용된 건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쟁점은 김성태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김 전 의원 딸은 2012년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로 합격했습니다.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고 온라인 인성검사와 면접만 받고 정규직이 됐습니다.

1심은 김 전 의원 딸이 부정하게 채용된 건 맞지만,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받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김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월 17일) :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공작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였습니다. 신성한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줬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의원 딸이 KT 정규직에 채용된 건 사회 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같다"고 봤습니다.

또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무죄를 뒤집고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전 의원은 재판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의원 : 검찰의 날조된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에 의해서…잘못된 재판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딸의 자기소개서를 KT에 줬다는 사실도 부정했습니다.

[김성태/전 자유한국당 의원 : 언제 어느 때 그런 걸 전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즉각 상고하겠습니다.]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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