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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개헌 통해 행정수도 이전 가능"

입력 2017-11-22 11:34

"개헌으로 관습헌법 변경 가능…'법률로 행정수도 이전'은 새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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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으로 관습헌법 변경 가능…'법률로 행정수도 이전'은 새로 판단해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적 근거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수도를 법률로 만들거나 동일한 기능하는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헌재의 2003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결정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데 관습헌법으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은 헌법에 명시하면 충분히 개정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률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정한다면 종전 선례에 비춰 새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개헌을 통하지 않은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헌재는 2003년 10월 노무현 정부 당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관습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또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균형적 구성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헌법은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는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뿐만 아니라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헌법재판관 9명을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도록 하고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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