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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입력 2014-11-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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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낙하산 인사'에 반대해 구본홍 전 YTN사장의 출근 저지투쟁 등을 벌인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노 전 위원장 등 YTN노조 9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노조 간부에 대한 해임처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징계는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을 받은 노조원 6명 중 노 전 위원장 등 3명의 해임 처분은 확정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해임 처분은 취소됐다.

노 전 위원장 등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방송 상임특보를 지낸 구 전 사장이 임명되자 낙하산 인사라며 강력 반발, 전면적인 반대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2008년 10월 구 전 사장의 출근을 막고 사장실 점거 농성 등을 주도하다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노 전 위원장 등 YTN 노조원들은 "적법한 사장이 아닌 사람의 사장실 출입을 저지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심리한 1심은 "YTN의 정치적 중립과 공적이익을 위해 투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노 전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직 6명과 감봉 8명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닸다.

그러나 2심은 이와 달리 "언론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었더라도 법령상 하자 없는 구 전 사장의 경력을 문제삼아 투쟁을 한 것"이라며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 처분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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