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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등 입장객 'QR코드' 체크…사생활 침해 논란도

입력 2020-05-25 20:44 수정 2020-05-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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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정부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클럽이나 노래방 같은 데 가려면 각자 일회용 전자 신분증을 받아서 찍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방역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목소리와 사생활 침해다라는 주장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확진자는 현재 230명이 넘습니다.

방역 당국이 클럽 이용자 명부를 확보했지만 상당수는 아직도 연락이 안 됩니다.

출입 명부가 있었지만 이름과 전화번호 상당수가 거짓이었습니다.

신속한 대처로 이어지지 못했고 감염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정부는 6월부터 '고위험시설'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습니다. 

일회용 QR코드를 제시해 신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클럽과 주점, 노래방, 유흥주점 등과 집합제한 시설이 대상입니다.

[이강호/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장 :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시설관리자가 신분증 대조를 하도록 하고…]

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이 나옵니다.

[황서연/서울 상암동 : 정부에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를 의식해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각각 다른 곳에 보관합니다.

역학조사 때만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개인정보도 수기로 적는 것보다 더 보호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도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자동 폐기합니다. 

정부는 전자출입명부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에만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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