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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 평가받던 특검의 승리? 항소심 쟁점 전망은

입력 2019-01-30 20:52 수정 2019-01-30 23:49

결정적 물증 없다던 특검수사…법원, 대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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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물증 없다던 특검수사…법원, 대부분 인정

[앵커]

이래저래 경남도는 굴곡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군요. 작년 8월 허익범 특검팀이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길 때 정치권에서는 "용두사미 수사"다 이런 평가를 내놓은 바가 있죠. 특검을 추천한 자유한국당조차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오늘(30일) 법원이 전면적으로 혐의를 인정한 배경을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지금 나와있습니다. 특검팀 수사에서는 결정적 물증이 없다고 했다가 재판부 판단은 완전히 반대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무엇무엇으로 보인다, 보인다 하는 것으로 문장이 좀 마무리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2심 가면 굉장히 또 뭐랄까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는 갖게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봅니까?

[기자]

물론 그렇습니다.

예전에 특검팀이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길 때요, 진술들과 정황들만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된 것이라서요.

항소심 결정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 지사하고 드루킹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그러니까 컴퓨터 접속기록 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까 나온 얘기들은?

[기자]

아까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 지사에게 주기적으로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들에는 킹크랩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킹크랩은 불법 댓글조작 프로그램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킹크랩의 완성도는 98%다, 작업 기사량이 300건을 돌파했다, 킹크랩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앵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 아니었습니까, 여태까지? 이 부분에서도 혹시 물증이 나왔습니까?

[기자]

그동안 김 지사는 그 킹크랩 시연회에 가기는 했지만 킹크랩은 보지 못했다.

또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은 이후에 컴퓨터 접속기록을 확인해 보니 그 시간대에 여러 개의 아이디로 조작을 시연한 기록이 확인된다, 그런데 그것이 시연을 직접 했다는 개발자 우 모 씨의 진술과 구체적으로 일치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 킹크랩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앞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한민용 기자 연결해서 얘기했을 때 항소심이 진행이 될 텐데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 진행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자]

김 지사가 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고요.

2심 재판은 구속된 상태로 그래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자]

항소심 구속기한이 이제 6개월까지인데요.

6개월까지 구속을 할 수 있는데 사안이 첨예한 만큼 구속기간에 걸쳐서, 6개월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김 지사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재판부가 심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판단해서 보석 여부는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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