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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가짜 소견서 발급한 의사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0-12-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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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가짜 진료 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예방접종 등을 했거나 아예 치료하지 않았는데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병명으로 허위 소견서를 작성해주고 타낸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2014년부터 약 5년 동안 발급한 진료소견서로 가짜 환자들이 타낸 보험금은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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