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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4개 핵심협약 비준 못해…한국 '노동권 후진국' 우려

입력 2019-12-20 07:26 수정 2019-12-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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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 가운데 절반인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은 우리나라에 대해, 유럽연합이 이 문제를 조사할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었는데요. 3명의 전문가가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석달 동안 활동을 할 텐데 우리나라가 한-EU FTA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무역제재는 받지 않아도 처음으로 FTA노동조항을 위반한 나라가 됩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따질 전문가 패널이 구성됐습니다.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한 건 지난 1991년입니다.

하지만 ILO의 핵심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조항 등 4개 조항은 아직도 국회 비준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EU는 우리나라가 EU와의 FTA에도 규정된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국회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힌 상탭니다.

결국 전문가 패널 소집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측 패널로는 국제법 전문가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EU측에선 로랑 브와송 드 샤주네 스위스 제네바대 교수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의장은 제3국인 미국의 토머스 피넌스키 변호사입니다.

국내 노사 단체 등은 내년 1월 10일까지 패널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전문가 패널은 구성 90일 안에 권고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없으면 자칫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FTA 노동관련 조항을 위반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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