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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최소화가 민주주의" vs "방역 우려 여론 존중도 민주주의"ㅣ소셜라이브 이브닝

입력 2020-10-09 12:18 수정 2020-10-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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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에도 다시 등장한 경찰 차벽
2011년, 헌법재판소 '서울광장 차벽' 위헌 판단
2020년, 코로나19와 함께 광화문광장 재등장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 광화문, "표현의 장 원천 차단" 차벽…상징성 측면의 논란도 커

"코로나 우려로 불가피" 양지열 변호사,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 류하경 변호사 토론

류 "차벽 설치, 정부나 공권력 입장에선 편리…하지만 불편해도, 번거로워도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민주주의"
양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것만이 유일한 의사 표현 방법 아냐…시민 여론, 방역에 무게 둔 만큼 이를 존중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

양 "한글날이 개천절 집회 때보다도 더 우려스러운 상황…경찰 입장에선 불가피"
류 "논의, 설득 과정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편리성 좇다보면 전체주의 양상 닮을까 우려"

류 "차벽, 모든 사전조치 무용됐을 때야 사용할 궁극의 조치…하지만 이번엔 사전조치들 건너 뛰어 중대한 기본권 침해"
양 "광화문 광장, 이미 개별 집회들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다 금지…감염경로 알 수 없는 확진자 증가하는 현 시점서 불가피한 조치"

양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 코로나 감염성 고위험군으로 분류…직접적 감염 가능성 있는 이들 모일 가능성"
류 "장기화하는 코로나 상황 속, 보수단체만 '확진 전력' 이유로 계속 금지시킬 것인가…객관적이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어느 정도인지 평가부터"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 개정안, 감염병 검사 및 치료 거부를 테러 행위로 규정…같은 당 한병도 의원, 감염병 위기를 집회 금지의 사유로 명시하는 집시법 개정안 발의

양측 한목소리로 비판
양 "코로나 등 감염병을 탄저균, 생화학 무기 수준으로 보는 것은 과도" "기존 집시법, 감염법으로도 충분"
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사찰 가능해져" "개정안 내용 구체적이지 않아…공권력들에 '질서 문란 행위' 판단 재량을 너무 많이 부여"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2020. 10. 8)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양지열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지난 개천절 광화문 일대에 촘촘히 늘어섰던 경찰버스, 이른바 '차벽'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글 날인 내일도 광화문 일대에 차벽이 세워질 예정이죠.

김창룡 경찰청장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차벽을 세울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 원천 차단이 불가피하다는 이런 여론이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방역과 기본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 함께 묘안을 찾아보시죠.

지금부터 두 분의 법조인과 함께 코로나19 방역과 집회, 결사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류하경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지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류하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자 일단 내일(9일) 차벽이 세워지는 것은 확정적입니다. 이 차벽,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는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먼저 여쭤볼 텐데요, 먼저 양 변호사께서.

▷양지열 변호사: 지금으로써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여요. 오늘 계속 국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에게도 행안위에서 그 문제가 쏟아졌고 한글날도 설치를 할 거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파악하기에는 이미 한 1100건가량의 집회 신고가 들어왔었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도 집행정지해달라는 신청도 들어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막연하게 어떻게 보면 우려를 표하는 게 아니라 SNS을 살펴보면서 이분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 또 보고 있잖아요?

한글날에도 1인 시위를 하자, 근데 1인 시위는 법적으로 시위가 아니니까 막을 수 없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빌미로 해서 모이자, 그 다음에 한꺼번에 모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상황이, 한글날이 개천절 집회 때보다도 더 우려스럽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상욱 앵커: 류 변호사께서는 이 차벽에 대한 입장, 어떠신지요.

▶류하경 변호사: 지금 코로나19 사태 위급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이 다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하는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기본권 침해 최소성 측면에서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회를 하는 극우단체분들의 주장에 조금도 동의를 하진 않지만 그런 걸 떠나서 국민의 보편적인 기본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게(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된다고 보이는데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본권 중 하나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언제까지 통제할 것인가 좀 우려가 되고. 차벽이라는 것은 전면적인 통제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과도하다, 이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조화시킬지를 좀 논의해봐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는 데에는 상징성이랄까요, 광화문의 상징성, 또 이 차벽의 상징성이 매우 크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각각의 상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지열 변호사: 사실 광화문 때 다른 때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촛불집회가 처음으로 일었던 곳이 광화문이잖습니까? 그때 저도 여러 차례 집회 현장에 참석하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 탄핵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설령 탄핵이 되더라도 이 다양한 목소리를 정권이 교체되면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조금 했었거든요.

그 우려를 했을 만큼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광화문이라는 얘기도 동시에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광화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대단히 크죠. 그래서 이제 이 차벽 설치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박상욱 앵커: 네 류 변호사께서는?

▶류하경 변호사: 광장이라는 것은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역사에 있어서, 특히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표현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나머지 기본권을 제한하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광화문광장이라는 것은 극우단체만 집회를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촛불집회라고 해서 이명박 정권 때부터 광우병 시위,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도 사법 농단, 국정 농단, 결국에는 촛불집회가 100만이 군집해서 결국에는 탄핵이라는, 우리 헌법 상 유례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진영논리로 흐르다 보면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 차단돼서 어떤 진영이든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자. 헌법 기본권,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해선 안 된다 이런 고민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쟁점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란의 대상인 차벽이라는 수단, 수단 자체가 적합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두 분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엔 류 변호사께서 먼저.

▶류하경 변호사: 예 차벽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2011년에 차벽은 위헌이다. 이게 집회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일반인들의 통행도 원천봉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박산성이라고 해가지고 광우병 파동,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광화문 광장을 다 에워쌌죠. 그래서 차벽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회가 폭력적인 양상을 띠거나 과도하게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심각할 때 가장 마지막 수단이다.

그전에는 개별 집회를 어떤 조건을 걸어서 제한하고 물품을 통제하고 거리 간격을 설정하고 이런 조치들을 다 취하고 난 이후에 정말 궁극적인, 가장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근데 그런 조치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분명히 위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차벽을 설치하면 정부나 공권력 입장에선 편리해요, 아주 편리합니다. 원천 차단이 되니까, 이게 코로나 위험이 확 떨어지죠. 근데 약간 불편해도, 번거로워도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고 보기 싫어도 봐야 하고, 조금 논의를 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해도 이런 과정이 있어야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아주 편리한 방법으로 차벽을 설치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뭐랄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전체주의로 가는 하나의 길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으나, 양상 자체가 약간은 닮을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박상욱 앵커: 네 양 변호사께서는?

▷양지열 변호사: 류 변호사님이 이제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보수단체가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청와대 앞까지 갔었고, 청와대 앞에서 텐트를 쳐서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 정부에서 전혀 막지 않았어요 수개월을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도.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가 대표적으로 그곳에서 집회를 이끌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편의성 때문에 이걸 막고 있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와 관련해서 차벽 설치한 것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막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불법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는 정도로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광복절 집회 때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보수단체만 광화문 근처에서 집회를 한 게 아니라 민노총도 집회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보수단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야권에서 주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이걸 이념적인 부분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민노총에서는 그 광화문에서 코로나가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 전체 검사를 해봤는데 한 사람 정도, 다른 원인으로 감염된 분이 있었고요. 그때 마스크도 쓰고 페이스 마스크라고 위에 플라스틱으로 비말 막는 것도 했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감염된 사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는 어떻게 됐었죠? 지금까지 600명 넘게 나왔죠? 차벽이 아닌 경찰이 직접 나서서 막느라고 경찰 분만 해도 8명이 감염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때와 다르게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있고, 또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그냥 일반 단체, 시위, 시위가 아니더라도 공중이 많이 모이는 놀이동산 이런 것과 달리 이미 코로나19에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부터 집회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게 지금 사안에서 특이한 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벽이라고 하는 가능한 접촉을 피하면서 이분들이 모이는 걸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일반 집회에 일반적으로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다른 주제로 정치적인 의사표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박상욱 앵커: 자 이번엔 여론조사 결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화요일에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한글날 도심 집회 원천 차단 방침에 대한 공감도를 물어본 여론조사입니다.

불가피한 조치다 56.4%, 과잉조치다 40.6%. 자 일단 우세한 건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과잉조치라는 의견도 결코 적진 않았는데요, 일단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보수단체 측에서는 이번엔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겠다, 의료진도 현장에 배치를 시키겠다, 안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밝혀놓은 상황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이 기본권을 제한할 만큼 예외적인 상황인지,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집회를 원천 금지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양 변호사께서?

▷양지열 변호사: 우리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강하게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민주주의라는 게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다양한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것 밖에 없을까요?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 같이 수만 명, 백만 명을 동원하는 그런 정도의 집회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정말 또 한 번 광복절 이후에 우리 수도권이 3주 동안 2.5단계… 언론에서 2.5단계, 강화된 2단계라고 했었죠?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 보듯 뻔한 상황이고.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소규모 집회밖엔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집회는 제한돼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야겠죠. 그렇더라도 우리는 강행해야겠다, 그게 어느 정도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얼굴을 가린다거나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 자체가,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도 하고 있고요, 마스크를 찢는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곳에서라면 코로나19가 감염돼서 다소 아픈 사람이 나온 것보다도 집회가 더 강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방역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쪽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투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다수의 중심을 두는 것도 민주주의의 한 방법이고, 우리 국민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기본권 제한을 조금 감수를 하더라도 코로나19에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 같거든요. 그 무게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켜질지는 알 수 없다 이런?

▷양지열 변호사: 방역수칙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오늘 법원에서 기각된 집회 2개의 신청은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지난 광복절 집회 이야기를 자꾸만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었던 분들 중의 상당수는 아직도 검사를 안 받았어요. 지금 수도권도 올 주말에 가서야 지금 현재 2단계 유지할지 아니면 하향할지를 일요일까지 벌써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방역당국이 경계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른바 어디서 감염된 지 알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바탕에는 분명히 그렇게 많이 모였던 게 차지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 전문가들의 의견인 겁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류 변호사께서는 이 상황이 그렇게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류하경 변호사: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저도 코로나19 상황이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벽 설치라는 건 우리 헌법재판소나 다른 법원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사전조치들, 개별적인 집회에 대한 금지나 해산 그리고 조건부 집회의 허용과 같은 사전조치들이 모두가 무용해졌을 때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너무 많이 점프가 돼가지고, 중간에 어떤 사전조치를 하거나 조건부 허용이라거나 그런 거 없이 바로 차벽을 설치해버리니 이것은 중대한 기본권 침해다. 이명박 정권 때나 박근혜 정권 때나 거의 유사 동일하다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별집회금지라는 방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벽을 그냥 설치해버리면 누구도 여기서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나라 집시법이나 헌법은 집회를 허가제로 하지 않고 있어요. 신고제입니다. 신고라는 것은 질서유지를 위해서 공권력이 협조를 하는 것이지, 신고를 해야만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광화문 광장에서 누가 집회를 하고 싶으면 신고하지 않은 채로 내일이라도 당장 집회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집회가 평화롭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되면 이게 불법집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차벽을 설치해놓기 때문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평화로운 집회를 하려는 분들도 아예 진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보편적이고 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서. 좀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박상욱 앵커: 이런 차벽 설치가 보수단체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서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집회에 대한 원천 차단이 되어버린다?

▶류하경 변호사: 네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되고, 심지어 개천절 때는 일반인들도 통행이 안 돼서 돌아가야 하고 식당에도 못 들어가서 상인들이 항의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건 분명히 일반 행동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정부에서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야겠죠.

◆박상욱 앵커: 네 앞서서 이제 양 변호사께서 놀이공원이나 다른 시위랑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광화문이라는 장소가 아닌 제2, 제3의 장소 혹은 그런 데에서 가능할지, 아니면 이것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다른 주제의 집회라고 한다면 마찬가지 결정이 내려질지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거든요?

▷양지열 변호사: 일단 오늘 법원에 집회를 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두 단체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로 인해서 코로나19가 감염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했어요. 이건 전문가 의견과 완벽하게 배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놀이동산이라든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의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놀이동산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많이 모여든 사람이 아니면 개인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각자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안에서 격리조치가 어느 정도 취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식당이라든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이런 곳들도 코로나19 환자가 확진이 됐다고 하면 바로 폐쇄하고 방역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광화문에 모이겠다고 한 보수단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코로나19 감염성이 굉장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분들 그리고 지난 집회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직도 혹시라도 코로나19의 직접적 감염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모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는 거고요.

그건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광화문이 아니라 한강 뚝섬을 가든 어딜 가든 마찬가지 상황이겠죠. 그리고 아까 잠깐 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개별집회금지라고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개별 집회, 이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광화문 광장에는 지금 신청했던 개별 집회들에 대해서도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다 금지를 시켜둔 상황입니다.

금지된 집회를 하겠다고 모이는 분들을 막는 겁니다. 그냥 자유를 드러내는 분들을 막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과정에서 나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 오늘 하필 보수집회가 모이려고 하는 곳에서 내 얘기를 하고 싶다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지금 상황에서 그럼 그분들에 대한 과도한 조치라고 볼 것이냐, 그럼 하필 그 분들은 왜 거기 가서 또 그 시간에 그걸 해야 하느냐 이런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상당수가 원하는 방향이 '코로나19 걸리는 게 차라리 나아.' 그렇게 하는 국가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간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닌 걸 바라는 국민들이 더 많고. 주변에 식당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당일 굉장히 큰 피해 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피해를 안 보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용했다가 수도권 전체가 3주 동안 마비됐었잖아요. 커피숍 같은 데 들어가지도 못했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반복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인 것이죠.

◆박상욱 앵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류 변호사께서는?

▶류하경 변호사: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의 제한이 좋겠느냐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국민을 다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도하죠. 그렇다면 차벽은 과도하냐 안 과도하냐 의견이 나뉘는 거예요.

차벽 설치라는 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방적 행동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어서. 그거 이외의 다른 방법들을, 사전조치들을 좀 찾아보자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 그리고 식당이나 놀이공원, 관광지, 카페, 술집, 서점 이런 곳들도 사실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위험에 비해서 훨씬 낮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이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거니와 이전에 전광훈 목사 등의 극우단체들이 위험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이런 국면에서 광화문을 차벽으로 계속 차단시켜놓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극우단체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극우단체는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금지시킬 것인가, 저는 그것도 타당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객관적이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계속되고 있느냐, 이 극우단체들에게. 그게 전례가 있다고 해서 영원히 극우단체들이 집회를 못하게 하는 건 저는 좀 과잉 금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경찰 공권력들이 이 극우단체들의 집회에 대해선 통제를 좀 강화하거나 질서유지인들을 통상의 집회보다 좀 많이 요구하거나, 간격 설정을 통상의 집회보다 좀 과도하게 하거나, 물품도 좀 과도하게 제한하고. 이런 방식으로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분들의 집회도 서서히 허용을 하는 게, 허용이라는 단어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금지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민주주의가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박상욱 앵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의견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유튜브에서 ID 김경모 님 '지난 개천절에 이어 내일도 차벽을 설치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유튜브에서 ID 구성훈 님 같은 경우엔 '하지만 그럼 시위의 문화가 좀 변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ID 상현 박 님 '코로나 때문에 망한 사람들 기본권은 어쩌나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어쩌면 앞서서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기준점이 어떻게 세워지는 게 좋을지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논하는 건 굉장히 이릅니다만, 일단 코로나19 자체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먼저,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나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이제 테러의 정의에 포함을 시키자는 이런 법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인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치료 거부가 테러로 정의가 되죠? 그렇다면 집회 시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테러로 보고 제한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지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양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양지열 변호사: 이제 이번의 집회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막아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100% 공감을 하는 편인데, 감염병을 테러라고까지 규정하는 건 조금 과도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 당장 후천성 면역 결핍증(HIV), 에이즈라고 불리는 질병 같은 경우도 그 질병을 감추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만들었을 때도 상해에 준해서 처벌하도록 그렇게 법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처벌하는 개인적인 법인 거예요. 개인이 개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수준의 처벌인 거지. 테러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대상으로 한 굉장히 커다란 사회적 충격을 줄 때를 테러라고 하는 거지. 현재 코로나19를 보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우리 흔히 탄저균, 생화학 무기 그런 것들의 정도의 수준에 준한다면 모를까, 막연하게 감염병이면 그렇게 테러로 보자는 것. 그건 좀 심하죠.

▶류하경 변호사: 유엔에서는 지금 우선, 현행 테러방지법에서 테러라는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방지법 제정 당시에도, 2016년에 현 여당이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격렬하게 저항했던 거고요.

이 당시에 이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이다, 국정원 강화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독소조항 때문에 이런 것인데, 테러 위험인물이라고 이 법에서 지정이 되면, 개인 정보, 금융거래내역, 위치정보, 출입국 내역 등 들여다볼 수 있는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 등 정부사찰기구들이요.

그래서 이 테러방지법 자체에 대해서 폐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2016년 당시 야당이었던 현재 여당 민주당의 태도여야 한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러방지법 폐지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테러방지법에 테러를 하나 더 규정해서 그것도 아주 모호하고. 양 변호사님께서도 인정하듯이 감염병 치료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과도하게 규정하는 이런 태도는 굉장히 모순적이다. 테러방지법 통과시킬 당시에 필리버스터까지 했던 민주당이.

또 하나는 유엔에서는 이 테러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질을 붙잡거나, 고의로 사회 구성원을 사망 또는 부상을 입게 하는 행위 또는 치명적이고 심각한 물리적 폭력 관련된 행위임과 동시에 집단적인 공포 상황을 유발할 고도의 위법성과 폭력의 심각성을 갖춘 경우에 한정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심각한 물리적 폭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한해야 한다고 유엔에서도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병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여당의 안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왜냐면 치료나 검사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감염병예방법 79조 3으로도 형사처분이 됩니다. 그런데 옥상옥인 테러방지법에다가 또 이걸 규정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너무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고 정부 기관들의 권한을 너무 높여줘서, 마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극우 단체 쪽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쪽에서 지금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고 도망 다니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테러방지법에서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 정부기관들이 너무 많이 사찰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쟁점화도 될 수 있다. 테러방지법의 감염병 예방법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코로나 검사나 치료 거부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 이건 포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지열 변호사: 오늘 마침 인천지방법원에서요. 지난 5월에 이른바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확산됐을 때 방역 당국에 거짓 정보, 자기 직업 속였던 강사

◆박상욱 앵커: 그랬었죠. 학원 강사.

▷양지열 변호사: 학원 강사 실형을 받았거든요. 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사람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실형까지 선고받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법원에서도 지금은 상징적으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이런 정도면 족하다는 거죠. 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권에서까지도 상징성을 너무 세우려고 하면, 법은 그렇게 함부로 만져선 안 되는 거예요.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같은 당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엔 감염병 위기를 집회 금지의 사유로 명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먼저 류 변호사께서?

▶류하경 변호사: 이건 테러방지법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을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병도 의원 대표 발의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감염병 예방법이나 재난 기본법상 조치나 명령 위반을 이걸, 집회시위 금지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치나 명령 위반 정도로 집회 금지를 할 수 있느냐 우선 좀 걱정이 되죠.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금지 사유에 열거가 되어 있었어요. 네 가지로. 폭행, 협박, 손괴, 방화입니다. 그러니까 폭행, 협박, 손괴, 방화 같은 것들은 뚜렷한 위험성이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공공의 이익을 상당히 위협하고요,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고요.

그런데 지금 추가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또는 재난 기본법상 조치 명령 위반 정도거든요. 이걸 기존 존재하는 위험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게 맞느냐. 이건 사실 기본법 제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 있는데 이걸 굉장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6조에서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질서를 문란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 해석할 것이냐는 현장에 있는 공권력, 특히 경찰의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로나19 시기에 공권력들에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 재량을 너무 많이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아주 훌륭하고 법리적으로 양심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고 저도 자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판단하는 재량이라는 것은 늘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률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 비판적인 생각입니다.

◆박상욱 앵커: 양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변호사: 지금 이 논의의 전제를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 현재의 지금 수도권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2단계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보수단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 번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고. 그 물의 때문에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었던 단체에서 중복해서 지금 집회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법으로, 그냥 거기에 더해서 현재 감염법도 보건복지부라든가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회를 다시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공권력이 현재 집시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금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벽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집시법 자체에 감염병만 있으면 바로 집시 집회를 막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 저도 반대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렇군요. 현재 시각 벌써 오후 7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소셜라이브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모쪼록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순 없겠습니다만, 법리적으로나 방역 측면에서나 좀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고맙습니다.

▶류하경 변호사: 고맙습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tbc.co.kr) [영상취재: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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