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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공범 막아라"…경찰 공익요원 물의 땐 처벌 강화

입력 2020-04-19 19:53 수정 2020-04-20 13:40

'개인정보 업무' 배제…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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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업무' 배제…관리 강화


[앵커]

박사방 조주빈을 도운 공범 중에는 사회복무요원들도 있었죠. 어떻게 이런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 정보에 접근해서 빼돌릴 수 있었는지 사회적인 문제가 됐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경찰 내부에서도 발견돼 앞으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일을 아예 못하게 하고, 또 어떤 식으로든 물의를 빚으면 복무 기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경찰서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은 지난달 기준으로 3222명입니다.

경찰청은 최근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조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가운데 일부가 경찰 시스템을 통해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맡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조회하는 업무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현장 업무인 외근직 근무를 새로 도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을 순찰하거나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홍보 활동 등을 하는 일입니다.

또 경찰은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고발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병역법 제 33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태만히 할 경우 경고 처분하고, 경고마다 5일 연장 복무하도록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점검반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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