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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마약사범 뒷거래…감형·제보 노리고 수사공적 조작

입력 2019-12-20 07:30 수정 2019-12-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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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사범들이 수사기관에 제보를 해서 수사에 기여를 하면 재판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악용해서 재판중인 마약사범에게서 제보를 받은 것처럼 수사기록을 거짓으로 꾸민 경찰관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마약사범의 감형을 돕기 위해 수사 기록을 가짜로 꾸민 경찰관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A 경위 등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범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8명은 기소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재판을 받고 있는 마약사범 3명이 필로폰 취급 사건을 직접 제보한 것처럼 수사 공적서를 꾸며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사범이 수사에 도움을 준 경우 재판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양형기준을 악용한 것입니다.

실제 재판부는 이 허위 수사공적서를 참작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에게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경찰관들은 마약사범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브로커들에게 수사 협조를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마약사범에게 접근해 경찰의 수사 공적서를 거짓으로 만들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변호사 최모 씨 등 9명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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