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본인은 오늘(27일) 혐의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을 했죠?
[신혜원 반장]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 측 변호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파견직으로 일하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라고도 했고요. 김 의원은 그저 "딸이 열심히 일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고, 어떤 편법이 개입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정규직 채용의 대가라고 지목한 게 바로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마 건이잖아요. 관련해서 설명했습니까?
[최종혁 반장]
변호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인의 불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는 것이 당론이었다는 거죠. 때문에 이석채 KT 회장말고도 삼성전자 사장, 현대자동차 회장 등 다른 기업인의 증인채택 요구도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는 것인데요. 또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환노위뿐 아니라 문체위, 정무위, 행안위에서도 있었는데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성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인 거죠.
[앵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도 안했데 합격됐는가 하면 온라인 적성검사는 불합격이었는데도 합격하는 등 여러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정종문 반장]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 측은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나와 무관하고 알지도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측의 입장이 중요한데요. 이석채 전 회장도 김 의원과 함께 기소돼서 오늘 재판을 받았는데 이 전 회장 측 변호인, "이석채 회장은 김 의원 딸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 딸을 붙여준 사람만 있고 붙이도록 한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