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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46만6천명에 2조1천억 고지…작년보다 16%씩 늘어

입력 2018-11-30 13:54

세액 증가율 작년 8.2%→올해 16.3%…대상인원 증가율 18.4%→16.5% 둔화
합산배제 신고 누락 등으로 고지세액이 다르면 변경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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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증가율 작년 8.2%→올해 16.3%…대상인원 증가율 18.4%→16.5% 둔화
합산배제 신고 누락 등으로 고지세액이 다르면 변경 납부 가능

종부세 46만6천명에 2조1천억 고지…작년보다 16%씩 늘어

올해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잠정 고지세액 증가율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다만 납부대상 인원 증가율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둔화했다.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다주택자 등 기존 고액 납부자에 주로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2조1천148억원으로 지난해(1조8천181억원)보다 16.3%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증가 폭(8.2%)의 두배 수준이다.

개별 고지세액 증가 폭은 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 등을 고려하면 최대 4배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조세 전문가의 분석이다.

종부세 고지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은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0.19% 오르며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통상 종부세도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46만6천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6천명(16.5%) 늘었다. 지난해 증가 폭(18.4%)보다는 다소 줄었다.

지난해에 비교해 납부 인원보다 세액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주로 기존 납세자에 집중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종부세 고지세액과 대상 인원은 납세자가 미처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임대주택 등 변동사항이 반영되면 달라질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납세자는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고지서와 관계없이 변동사항을 반영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종부세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다.

고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서 낼 수도 있다.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하고 일부를 나눠 낼 수도 있다.

종부세 과세 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구조조정·자금난·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올해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이다.

산업·고용위기 지역의 중소기업 등이 징수 유예를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주택·토지 보유자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낸다. 이후 전국에 소재한 재산 합산가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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