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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한복판서 건물주에 '망치' 휘두른 세입자…경찰 입건

입력 2018-06-08 07:55 수정 2018-06-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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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세입자가 건물주를 망치로 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추격전도 벌어졌습니다. 나가라는 건물주와 버티던 세입자는 2년이 넘는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감정의 골이 컸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망치를 높게 든 남성이 흰옷 입은 남성을 쫓습니다.

머리를 향해 망치를 여러 차례 휘두릅니다.

팔을 들어 막아 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맞던 남성이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도 놀라 달아납니다.

때린 사람은 서촌으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던 김모 씨였고, 맞은 이는 가게 건물 주인 이모 씨였습니다.

김 씨는 이후로도 200m 가량을 쫓아가며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인근 주민 : 사람 죽일 기세로 계속 그냥 쫓아갔죠, 휘두르면서.]

김 씨는 거리에서 망치로 가격하기 전부터 이 씨가 탄 차량을 몰래 쫓아왔습니다. 

가해자 김 씨는 차를 몰고 피해자 이 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치자,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20분 정도 이어진 추격전은 출동한 경찰이 김 씨를 제압하면서 끝났습니다.

둘의 갈등은 지난 2016년 시작됐다고 합니다.

건물주 이 씨가 300만 원 정도였던 월세를 1200만 원으로 한꺼번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월세가 과하다고 항의했고, 이 씨는 건물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소송과 12차례 강제 집행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러는 사이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지난 4일 지게차를 동원한 강제 집행 끝에 김 씨가 건물에서 나왔고 망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씨는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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