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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간 '공'…MB정부 청와대 어떻게 수사할까

입력 2017-09-19 20:38 수정 2017-09-1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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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사건을 맡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를 잠시 연결하고,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스튜디오에서 직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고소장은 오늘(19일) 제출됐지만 이미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지난주에 박원순 시장 문건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동안 진척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심리전단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전파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했는데요.

저명한 논객이나 교수 등으로 하여금 언론에 기고문을 쓰게 하고, 보수단체들에게는 집회시위를 열도록 조장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댓글부대'와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이들에게도 일정 부분 금전적 지원을 했을 것으로 보고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영수증 등 금전 지원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른바 저명한 논객이나 교수들은 자진해서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겠죠?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저희 취재진이 접촉한바에 의하면 역시 국정원 직원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돈을 받거나 어떤 요청, 청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정원 직원을 왜 만났는지, 그건 좀 궁금해 지기는 하네요. 오늘 고소장을 낸 배경이기도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와대나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정황이 드러난 바도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만든 박 시장 관련 각종 문건들이 청와대까지 보고된 정황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박 시장 제압 문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또는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관련성을 파악한 뒤에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2013년에도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이 보도된 바 있는데, 당시 검찰은 국정원에서 만든 게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때는 왜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까?

[기자]

당시 국정원 직원이 해당 문건을 외부에 제보하기에 앞서, 다른 컴퓨터 파일로 다시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글씨체와 폰트 등이 미세하게 달라진 점을 들어 국정원이 '가짜 문건'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당시 국정원 압수수색 등이 불가능했던 검찰로서는 원본 문건을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검찰 수사는 4년 지연되긴 했지만, 국정원 직권남용의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현재 검찰이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2010년~2011년 범행까진 관련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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