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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강정주민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6-02-22 16:50 수정 2016-02-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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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준희 부장판사)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공사차량을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강정마을 주민 이모(45)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2월10일 오후 5시께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출입구 앞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공사장 입구에서 의자에 앉아 해군기지 반대 미사 중인 천주교 신부를 공사 관계자가 들어 옮기자 항의하려고 차량 통행을 막았다.

업무방해를 인정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를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거나 힘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공사장 입구에 서거나 앉아있던 시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죄 규정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공사업무가 구체적이고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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