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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부당한 요구' 거절하자…아동학대 교사로 몰려' 기사 관련 반론보도

입력 2019-02-07 09:57 수정 2019-02-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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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2018년 11월 1일자 사회면 "원장 '부당한 요구' 거절하자…아동학대 교사로 몰려" 제하의 기사에서 한 시립 어린이집 원장이 시간외수당을 줄이기 위해 교사들에게 근무시간을 적게 기록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립 어린이집 측은 일방적으로 교사들에게 근무시간을 적게 기록하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교사 회의 시간에 교사들이 초과근무시간을 합산하여 대체휴가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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