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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이 고스란히…'지하 주차장' 가건물서 불법 치과진료

입력 2018-05-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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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대학병원의 지하주차장에 임시로 설치된 건물에서 치과 진료가 이뤄졌습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병원 측은 내부 공사를 이유로 들었지만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에, 화장실도 없고 환자들은 이런 불편을 겪으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장 조사를 한 구청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구석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한 대학병원 지하 2층 주차장입니다.

마스크를 쓴 요원들이 오가는 차량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샌드위치 패널 벽 하나를 두고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를 뽑고 마취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두 달 전, 본관 5층에 있던 치과진료실이 내부공사를 이유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 병원은 이렇게 장애인 주차공간 4면과 일반 주차공간 18면 등 모두 22면에 임시 건물을 지었습니다.

청소부와 공사인력이 드나들며 수시로 문을 열어놓다 보니 차량 매연이 고스란히 실내로 들어옵니다.

[환자 : 너무 공기가 탁하니까 눈이 막 따갑더라고요.]

화장실도 없어 다른 층에 가서 용변을 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환자 : 돈은 다 받고 창고지. 이게 무슨 병원이냐고.] 

병원 측은 주차장도 건물 내부에 있고 환풍기를 가동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곧 직원용 비상 화장실을 개방해 불편을 줄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없어 치과를 본관으로 다시 옮기려면 최소 두 달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관할 구청은 현장 조사를 벌여 주차장 용도를 위반했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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