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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밀 폭로' 협박해 1억 3500만 원 챙긴 50대 구속

입력 2016-10-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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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경찰서는 11일 대기업 계열사 협력업체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중소업체 경영진을 협박해 1억 3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이 모(52) 씨를 공동공갈 및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씨와 짜고 업체 전 경영진을 만나 협박한 이 씨의 후배 송 모(45)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6월께부터 피해자 A 씨에게 접근해 운송 사업을 제안한 뒤 회사 설립 및 경영에 관여하면서 A 씨가 사들인 부동산의 소개비를 줘야 한다거나, 중장비대출금 일부를 몰래 빼돌리는 수법으로 7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와 송 씨는 또 지난 2월께 A 씨가 인수한 대기업 계열사 협력사 B사가 수 년간 하청 중기업체들로부터 백마진을 받아왔다는 정보를 이용해 B사 경영진들을 협박해 3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B사 경영진들에게 "세무서에 탈세 신고해 버린다"는 등 겁을 주고 백마진을 제공한 모 중기업체에 합의금을 지급하게 하고 합의금중 3300만 원을 약정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3월께는 B사의 백마진 비리를 언론이 알았다면서 입막음용으로 50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경찰서 관계자는 "이 씨 등은 사업파트너 역할을 자임하면서 각종 거짓말로 동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사업체 확장 과정서도 내부의 비리를 알아내 후배인 송 씨를 내세워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른 혐의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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