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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방 스티커' 대한항공 조종사 징계 상벌위 연기

입력 2016-05-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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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방 스티커' 대한항공 조종사 징계 상벌위 연기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가방에 부착하고 다닌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원 20명에 대한 징계 여부가 다음 주 중으로 미뤄졌다.

대한항공은 당초 12일 오후 5시 공항동 본사에서 중앙상벌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조종사 20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확정하려 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날 예정했던 상벌위 진행이 다음 주 중으로 연기됐다"며 "날짜는 아직 미정이며 연기에 별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벌심의위는 징계 대상자 및 기타 노조원의 참석 없이 회사 내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결과는 당일 곧바로 나올 예정이지만 별도 외부 공개되지는 않는다. 대신 징계 대상 조합원 20명 각각에게 2주 내로 개별 통보될 방침이다.

앞서 사측과 임금인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종사 노조는 가방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이고 투쟁해왔다.

이에 사측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종사 20명을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하는 한편, 이들을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조종사들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최종적으로 상벌위까지 오게 됐다.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에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며 지난달 27일 조종사 20명에 대한 고소를 전면 취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조는 조 회장이 페이스북에 조종사를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지난 4일 조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측과 조종사 노조 간 2015년도 임금협상은 여태 진행 중이다. 사측은 1.9%의 임금인상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노조는 37%(5000만원)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4000만원 수준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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