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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수가 수개월 간 남학생 성희롱...메일 내용 보니 '깜짝'

입력 2015-04-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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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의 여교수가 수개월 간 남학생들을 성희롱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15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따르면 A조교수는 2명의 남학생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피해 학생인 B씨와 C씨는 지난해 11월 말 A조교수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며 교내의 학생상담센터에 신고했다.

이들은 A조교수가 수개월 동안 성적 의도가 담긴 질문을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메일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글을 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조교수가 사제지간에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고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판단,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A조교수는 "성적 의도를 전혀 담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오해한 것이다. 학문적 동료가 되기를 원했을 뿐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UNIST 관계자는 "개인적인 부분이라 민감하다. A조교수가 징계 받은 만큼 학교가 또 다른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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