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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자사고→일반고' 입법예고 종료…학교들 "헌법소원낼 것"

입력 2020-01-06 16:02

교육부에 반대의견 제출…"헌법이 보장한 교육 자율성·전문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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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반대의견 제출…"헌법이 보장한 교육 자율성·전문성 훼손"

'외고·자사고→일반고' 입법예고 종료…학교들 "헌법소원낼 것"

전국 사립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정부의 일반고 전환 계획에 반대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국 사립 외고 16곳의 법률대리인이 참여한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6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외고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모든 외고·국제고·자사고를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 한꺼번에 일반고로 바꾸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이날 끝난다.

입법예고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다. 다만 이 개정안은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해 반대의견이 많다고 철회·수정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 입법예고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결재 절차가 남아있다.

외고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율성·자주성·전문성을 훼손하고 침해하는 외고 폐지는 위헌"이라면서 특히 "시행령을 개정해 외고를 폐지하는 것은 법률의 상식과 기본을 지키지 않은 전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의 창의력과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면서 "외고가 폐지되면 우수 중학생이 '강남 8학군'으로 몰려 강남지역 집값이 폭등하고 조기유학이 늘어나며 학력이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국가적 감독을 이유로 고교교육과정을 획일화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의 교육관"이라거나 "고교평준화는 일제강점기 황국신민 양성 교육의 잔재"라는 등의 주장도 펼쳤다.

외고 변호인단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외고에 진학하길 희망하는데 못하게 된 학생 등이 당사자로 참여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인단은 또 외고·자사고와 과학고 등 일반고가 아닌 고교의 설립근거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둬야 한다는 취지로 입법 청원 활동도 벌일 방침이다.

대원외고 법률대리인이자 '대원외고 출신 1호 검사'로 알려진 김윤상 변호사(전 대검찰청 감찰과장)는 취재진과 만나 "헌법은 교육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교육법정주의'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으로 외고를 폐지하는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20곳 등 자사고들도 교육부에 '자사고 폐지' 반대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자사고들과 사립 국제고들도 외고와 마찬가지로 시행령 개정 완료 시점에 맞춰 별도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들은 연합회를 꾸리고 공동보조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들 학교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진 운동을 벌였던 단체로 단체 측은 현재 전국 377개 대학교수 6천100여명이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연합회 공동대표인 한만위 강원 민족사관고 교장은 토론회에서 "모든 아이를 한 줄로 새우고 경쟁시키다 보니 잘난 친구들이나 좋은 교육을 받는 친구들을 보면 배 아플 수밖에 없다"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다양한 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장은 "고교학점제는 좋은 제도로 잘 운영되면 자사고에 오려는 학생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자사고나 외고를 폐지하려고 하기 전에 학점제가 잘 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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