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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도 주택연금 가입…고가주택 연금액 기준 '최대 9억'

입력 2019-03-11 08:09 수정 2019-03-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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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제도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가입할 수 있는 연령도 이제 내려가고 집값 기준도 완화가 이제 된다고 해서 관심이 더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매달 받는 최대 연금액은 지금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81살 이기호 씨는 6년 전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한 달에 90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이기호/서울 공항동 : 항시 집사람한테 손 벌리는 것도 그렇고 그때서부터 애들한테도 그렇고 뭘 좀 해야 되겠다…(주택연금이) 보탬이 많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이렇게 평생 일정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난해 말 누적 가입자가 6만 명을 넘었습니다.

3년 새 2배가 됐습니다.

평균 가입 나이는 72살입니다.

매월 평균 100만 원 정도씩을 받습니다.

찾는 사람이 늘자 정부는 최근 가입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60살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을 50대로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집값의 기준도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럼 상한선은 시가 9억 원에서 13억 원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가입 문턱은 낮아지는 대신 매월 받는 돈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그럴 경우 고가 주택은 평생 타 가는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남는 차액을 자손이 돌려받는 경우도 그만큼 늘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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