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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성경 베껴쓰기' 강요·폭행…"훈육 벗어났다" 징역형

입력 2018-09-15 20:40 수정 2018-09-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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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대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선교사와 함께 수시로 때리고 성경 베껴쓰기를 강요한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한 딸이 직접 신고했는데요. 법원은 "훈육의 테두리를 벗어났다"며 모두 아동 학대로 판단하고, 재산형에 그치면 형벌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훈계를 목적으로 자신의 딸을 수시로 때린 45살 A씨, 그리고 A씨 부탁을 받고 훈육에 동참한 선교사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발방지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어머니 A씨는 지난 2016년 7월, 10대인 딸 C양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길이 45cm짜리 나무 안마봉으로 수십회씩 때렸습니다.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는 딸에게 매일 20장씩 성경 옮겨쓰기 과제를 내주고 이를 다 쓰지 못하면 안마봉 매질을 했습니다.

선교사 B씨도 C양이 수영장에 가지 못해 투덜거렸다는 이유, 허락 없이 화장품을 가져가 발랐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길이 50cm짜리 쇠 피리 등을 이용해 수시로 때렸습니다.

법원은 두 어른의 행동을 '정당한 훈육의 테두리를 넘은 신체적 폭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C양의 인격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금지 규범을 주입한 점, 사춘기 청소년의 정서와 욕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 가벼운 일탈을 가혹하게 응징하고 다른 교육적 수단을 모색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점점 폭력에 둔화되는 부모와 보호자에게, '당신이 하고 있는 게 학대다'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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