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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나랏돈 아니니 맘대로?…국회의원들의 '착각'

입력 2018-05-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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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정치자금에 대한 전수조사 내용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필준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김 기자,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에게 돈을 나눠주면서 땡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자신의 보좌진에게 남은 후원금을 나눠줬습니다.

2016년 4월, 당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직원 9명에게 총 1억100만 원을 줬습니다.

같은 당 김종훈 전 의원도 9명에게 총 9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앵커]

국회 보좌진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관리 위원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중앙선관위는 "사회통념에 따른 격려 차원이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다만,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한 퇴직금의 수준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로,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것도 있었는데요.

보좌진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800원이나 76원을 주고 말 그대로 후원금을 '땡 처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76만 원이 아니라 76원을 줬다는 것입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새누리당 모 전직 의원인데요.

2016년 5월 한 직원에게 의정활동비라며 76원을 주고 잔액을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민주당의 한 전직 의원은 격려금이라며 직원에게 862원을 주고 잔고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자신의 쌈짓돈을 쓰듯이 한 것인데, 의원들은 "정치자금이 나랏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자]

네,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지해서 유권자들이 보내준 돈이니 나랏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쓰는 것 같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에 호텔에서 2900만 원 정도를 쓴 김회선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동안 밀어줘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설렁탕을 사는 게 맞습니까? 제가 무슨 나랏돈을 받은 게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단체 경실련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내용은 달랐는데요.

김 전 의원의 생각과는 사뭇 차이가 있었습니다.

[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실련 위원) : 국민들이 돈을 준 거잖아요. 세금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으로 메꿨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대표이어야 하잖아요. 대표에 맞게 행동했으면 (합니다.)]

경실련은 정치자금 분석에 여러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의원은 형사고발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우리 국민 개인이 후원금을 정치인에게 보내도 정부가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이 기부한 후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는 15~25%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만큼 세금으로 후원자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후원금은 충분히 공적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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