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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18일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입력 2018-04-17 13:58

서지현 검사 통영지청 발령 부당개입 혐의…서울중앙지법 18일 오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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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통영지청 발령 부당개입 혐의…서울중앙지법 18일 오전 심사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18일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한 안 전 검사장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 검사가 사건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다. 이에 조사단은 서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서 검사는 당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안 전 검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통상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난 부당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인사 관련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안 전 검사장의 혐의가 얼마나 규명됐는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8일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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