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일 이해충돌방지조항을 포함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안명과 법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에 '이해충돌방지'를 명시했다. 또 공무원 및 공직단체·기관장, 각급 학교장 및 교직원, 언론사 등을 공직자로 규정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할 소지가 있는 직무수행에 대한 회피 등 의무를 규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차관급 이상 공무원,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장 등을 고위공직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가족채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고위공직자의 가족 또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 주식·지분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공직자가 속한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안 전 대표 측은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있는 공직자 및 고위공직자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선 국회의원을 예외대상으로 포함시켜 논란이 일었던 부정청탁 금지 예외조항(5조2항의3)에 대한 수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일 이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개정안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부패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갈 수 없다"며 "지난해 김영란법 제정 당시 이해충돌방지조항이 빠져 '반쪽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당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박주선, 박주현,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이동섭, 이상돈, 이용주, 이태규, 장정숙, 조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