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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잠적한 남편 21개월만에 덜미

입력 2016-07-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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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의 시신을 부검하겠다는 경찰의 통보를 받은 뒤 장례 도중 사라졌던 남편이 21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유모(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4년 10월16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모 아파트 8층 자신의 집에서 목을 졸라 아내 노모(58)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부부 싸움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를 살해한 유씨는 당시 119에 "아내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 같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장례를 준비하던 병원 측은 숨진 아내의 가슴에서 여러 개의 멍 자국을 발견, '타살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유씨에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아내의 시신을 부검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있던 유씨는 다음날인 10월17일 오전 8시24분께 장례식장을 빠져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유씨가 장례 도중 사라져 연락이 두절됐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경찰은 이후 유씨의 행적을 쫓아왔다.

장례식장과 집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장례식장에서 나온 유씨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으며 10월17일 오전 8시55분께 등산복 차림으로 승용차를 몰고 집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후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 주차장에 차를 세운 유씨는 등산로를 따라 산을 올랐으며 전북 남원의 한 산장에서 18일까지 투숙한 뒤 19일 아침부터 자취를 감췄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아내 노씨가 목이 졸려 질식사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를 받았으며, 남편 유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벌였으나 21개월 간 유씨의 생사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유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공개수배에 나섰으며 지난 11일 시민의 제보를 받고 추적하던 끝에 이날 새벽 전북 남원의 한 인력소개소 앞에서 유씨를 검거했다.

유씨는 경찰에 아내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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