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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클럽 'QR코드' 일주일 시범 운영…10일부터 의무화

입력 2020-06-01 07:34 수정 2020-06-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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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노래방이나 클럽 등에 갈 때 QR 코드를 이용한 '전자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당장 오늘(1일)부터 1주일 동안 서울과 인천, 대전에서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출입을 인증하거나 수기로 명부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1주일 동안 서울과 인천, 대전의 19개 시설에서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시설에 출입하기 전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은 뒤 제시해야 하고, 개인 정보와 방문 기록이 암호화돼 저장됩니다.

노래방이나 클럽 같은 고위험 시설과 성당·교회 등 사람들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입니다.

10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고위험 시설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위험 시설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QR코드를 활용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인 정보를 분산해서 저장하고 4주 뒤에는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만 적용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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