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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접고용해야" 톨게이트 수납원 또 승소했지만…

입력 2019-12-06 20:47 수정 2019-12-0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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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같은 판결을 지난 8월 대법원이 내렸지만 도공 측은 일부 수납원만 자회사에 채용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도공 공사 본사를 80일째 점거 중인 수납원들은 오늘(6일) 이 판결이 나왔지만 농성은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부둥켜안고 서로 등을 토닥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입니다.

법원이 오늘 한국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직접 고용 쟁취 투쟁.]

[윤주영/톨게이트 수납원 :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로공사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아쉬움도 남습니다.

소송에 동참한 노동자는 4100여 명.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서류 미비 등으로 직접 고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도 오늘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소송을 낸 수납원들만 채용했습니다.

본사에 남겠다는 노동자는 기존 업무가 아닌 환경 정비를 맡겼습니다.

수납원들은 꼼수채용이라고 반발했고 본사 건물을 석 달 가까이 점거 중입니다.

수납원들은 이번 판결에도 도로공사가 같은 행태를 반복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명희/톨게이트 수납원 : 요금수납원들 도로공사가 모두 직접 고용할 때까지 이 농성 투쟁 끝까지 이어갈 겁니다.]

도로공사는 다음주 판결문을 받아 확인한 뒤 공식 입장을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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