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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의혹과 반박…조국 딸, 2010년 고려대 입학전형 어땠나?

입력 2019-08-21 20:25 수정 2019-08-21 22:03

고려대 "2015년에 폐기…확인 불가한 상태"
면접에서 '논문 언급'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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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2015년에 폐기…확인 불가한 상태"
면접에서 '논문 언급'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앵커]

오늘(21일)도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반박이 계속됐습니다. 일부에서는 후보자 측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지요.

한민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일단 조 후보자의 딸 논문 논란, 이것이 이제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됐다, 아니다 이것으로 크게 번졌습니다. 이런 공방인데 후보자 측의 반박이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기자]

네. 후보자 측의 딸이 의학전문 논문에 제1저자로 등록돼 있고, 결국 이를 통해서 고려대에 입학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후보자 측은 딸이 지원한 세계선도인재전형에는 여러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는 그런 평가방법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문은 평가 반영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대학 당시 모집요강을 살펴보면 세계선도인재전형도 별도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후보자 측의 어제 반박이 거짓 해명이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일단 후보자측의 반박은 그럼 무엇입니까?

[기자]

일단 후보자 측은 다른 전형과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지 서류, 그러니까 논문이나 자기소개서를 냈다, 안냈다 사실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입장입니다.

문구상으로 보면 후보자측의 해명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서 부실한 해명이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실제로 논문이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된 것은 확인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직 안 됩니까?

[기자]

조 후보자 딸이 2010학년도 고려대 입학 전형 당시 낸 자기소개서를 보면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쉽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당시 제출한 학생생활기록부도 보시죠.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 당신의 인턴쉽 과정이 표현이 돼 있습니다.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14일간인데요.

단국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에서 유전자 구조와 복제과정에 대한 이론강의 습득 등 학습을 했다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앵커]

해당 논문을 쓴 활동은 했다 이렇게는 돼 있는 것인데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사실은 적어도 지금 여기까지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측은 일단 당시에 고대에 관련 논문을 낸 사실 자체가 없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도 관련 논문에 이름을 올린 것은 맞지만,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제1저자라는 내용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고려대 측에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확인이 불가한 상태라는 것이 고려대의 입장이었는데요.

고려대 규정에 따라서 5년이 지난 자료는 모두 폐기하도록 돼 있어서 2010학년도였으니까 2015년에 폐기했다는 것입니다.

의학 관련 인턴십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논문을 썼다는 사실 자체는 자기소개서에 써 있기 때문에 입시에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저자를 언급했느냐 아니면 하지 않았느냐는 물증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은 증빙할 수 있게끔 서류도 같이 내는 만큼 오늘 민주당 법사위 기자간담회에서도 많은 기자들이 자기소개서에 썼는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논문의 원본 이런 것을 안 냈다는 것이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나 고대 측에서는 그것은 지금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후보자 측에서는 언급은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해명인데 모집요강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모집요강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합격한 세계선도인재전형은 1단계 어학 40%, 학생생활기록부 60%, 또 2단계는 1단계 성적에 면접 30%를 더해서 합격이 결정이 됩니다.

생활기록부에 인턴십 참여했다고 적었고 또 저희가 입시 전문가들에게 수차례 물어보니 2단계 면접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1저자로 논문을 썼다고 언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당시 논문을 주도했던 교수도 입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1저자로 등재했다고 한 만큼 더욱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사모펀드의 투자약정과 관련해서 후보자 측의 설명이 틀렸다고 얘기한 바 있는데 추가로 반박이 나왔죠.

[기자]

맞습니다. 후보자 측은 투자약정 규모를 채우지 않았다는 지적에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다고 해명을 했고 어제 정관에는 납입 의무를 불이행하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후보자 측이 추가로 반박을 했는데 패널티가 부여되는 출자금은 운용사가 요구하는 출자 요청 금액을 지칭하는 것인데 6개월 동안 운용사로부터 출자 요청이 없어서 정관에 의하더라도 후보자 배우자는 출자이행의무가 모두 면제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한이 6개월이고 6개월이 지나면 그런 페널티는 면한다 이런 것이 정관상에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관상 이 부분은 맞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는 펀드는 그렇다면 왜 원래 계획보다 훨씬 못 미치는 투자를 받고도 출자요청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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