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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엘시티 비리' 관련 24명 기소… 수사 마무리

입력 2017-03-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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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엘시티 비리' 관련 24명 기소… 수사 마무리


부산지검, '엘시티 비리' 관련 24명 기소… 수사 마무리


부산지검, '엘시티 비리' 관련 24명 기소… 수사 마무리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 비리사건 등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 착수한 지 7개월여 만에 엘시티 실질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청안건설 회장과 정·관계 인사 등 24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은 7일 오후 부산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갖고 "해운대 엘시티사업 비리사건과 관련해 12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3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말했다.

즉, 부산지방검찰청과 동부지청은 이날 해운대 엘시티 사업비리를 수사해 이영복 회장 등 총 24명을 기소, 이 중 1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3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8년께부터 자본금 12억원에 불과한 청안건설을 이용, 각종 용역계약 발주 등을 빙자해 공인공제회에서 대출을 받아 편취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페이퍼컴퍼니와 허위거래, 허위급여 등 명목으로 횡령하는 등 70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다수의 정·관계 인사에게 사업 편의제공 명목으로 5억3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준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자금 횡령·사기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과 엘시티 시행사 대표 박모씨(53)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거짓 컨설팅 용역 발주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편의제공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부산 정·관계와 금융계 인사 등 5명이 구속기소됐다.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수사는 예상만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 회장은 "식사, 골프 외에 금품로비를 한 적이 없다"며 '모르쇠'로 버텼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해 11월22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8·구속기소)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회장과 관련한 인물들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계좌추적 및 압수물 분석으로 나온 증거 앞에 이 회장도 입을 열기 시작했다.

검찰 수사결과 이 회장은 자본금 12억원에 불과한 청안건설을 이용해 각종 용역계약 발주 등을 빙자해 군인공제회에서 대출을 받아 편취하고 PF 대출금을 페이퍼컴퍼니와의 허위거래, 허위분양대행료, 허위급여 등 명목으로 빼돌려 70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엘시티 아파트 분양권을 대량 매집해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43명에게는 특혜분양을 실시하는 등 아파트 시세를 왜곡하고 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켰다고 검찰은 밝혔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13년 1월~2016년 6월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엘시티 법인카드, 유흥주점 향응 등 1억3500만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모두 4억 4000만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69·구속기소)은 2011년 1월~2016년 10월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인허가 및 편의제공 명목으로 77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모두 9100만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60·구속기소)는 2013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4800만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 회장과 짜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용역을 통해 1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측근 김모씨(65)는 2008년 4월~2016년 11월 이 회장으로부터 서 시장을 통해 엘시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선거캠프 운영비 등 2억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허남식 전 부산시장(68)의 측근 이모씨(68)도 2010년 5월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에 대한 청탁 및 부산시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허 전 시장은 측근 이 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장호(70) 전 BNK금융지주 회장은 2013년 2월~2014년 9월 이 회장으로부터 대출 알선 명목으로 상품권 250만 원 상당과 중국 유명 서예가의 작품(시가 1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부산지역 모 언론사 사장 차모(52)씨는 2015년 11월 이 회장으로부터 부적절한 방법으로 광고·협찬비 5000만원을 받고, 엘시티 법인카드로 100여만원을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밖에 부산시청과 해운대구청, 부산도시공사, 시·구의회 의원 등 100여명은 2009년~2016년 이 회장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나 수수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선물을 받은 부산시 공무원 4명과 도시계획 위원 28명에 대해서는 인사 및 도시계획위원 선정 참고자료로 부산시에 기관통보했다.

특히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 발견된 '해운대 LCT fund POSCO' '중국 ×, 하나은행 김 모씨' 메모를 두고 "엘시티 이 회장이 안 전 수석을 통해 김씨에게 엘시티 PF에 하나은행을 참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안 전 수석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엘시티 관련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과 가족의 계좌 등을 확인했으나 특이점이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부산지검은 이날 수사발표 후에도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입증받은 BNK금융지주 주가시세 조종 의혹과 이에 연계된 대출 비리사건 등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을 계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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