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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조력자 4명 추정…여행 동행·카드 명의·월세 계약자 등

입력 2022-04-20 14:50 수정 2022-04-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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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가 최소 4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한 이씨와 조씨의 지인 4명을 조력 의심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 2명은 공개수배 전환 후 이씨와 조씨가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일대를 여행하는 데 동행했습니다.

또한 이씨와 조씨가 여행 당시 숙박업소를 결제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이 명의자도 조력 의심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씨와 조씨가 은신처로 사용한 오피스텔의 월세 계약자도 조력 의심자 중 한 명입니다.

이들이 모두 다른 인물일 경우 조력 의심자는 최소 4명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조력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은신처였던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에 월세 계약서와 내부 CCTV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자료들을 분석한 뒤 조력 의심자를 특정하고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의 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을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사망보험금 8억 원을 타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검거됐습니다. 공개 수배된 지 17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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