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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결석' 대상서 빠진 어린이집…부처 간 엇박자

입력 2018-04-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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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면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에 나가지 않도록 결석을 인정하는 대책을 이달 초 정부가 내놨었습니다. 학교나 유치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뒤늦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김보람 씨는 고민에 빠집니다.

기관지가 약한 4살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도 될지 걱정입니다.

[김보람/어린이집 학부모 :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때 외출하면 콧물도 나오고 가래도 끼고 심할 때는 눈곱이 너무 많이 껴서 눈을 못 뜰 정도로…]

하지만 무작정 결석할 수도 없습니다.

한 달에 11일 이상 나가지 않으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절반으로 깎이기 때문입니다.

[김보람/어린이집 학부모 : 원(어린이집)에도 사실 눈치도 보이기도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부담 되잖아요. 비용이.]

초등학교와 유치원처럼 미세먼지 결석을 인정해주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지난 5일 정부 대책에서 어린이집은 빠졌습니다.

함께 발표된 실내 공기질 기준 강화 방안 역시 어린이집은 제외됐습니다.

교육부는 발표 다음날에서야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에 대책 시행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문위) : 학교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게 근본 문제입니다. 대책 발표 전에 부처 간의 사전 협의가 꼭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복지부는 뒤늦게 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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