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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퇴진' 행진 막으려다 또 제동…경찰 비난 목소리

입력 2016-11-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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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이번 집회도 금지했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집회가 열릴 수 있었는데요, 기계적으로 정부 비판 집회를 금지하고 보는 경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5일) 열린 촛불집회 주최 측은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제를 한 뒤, 종로와 을지로를 행진한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금지했습니다.

행진 경로가 법률에 규정된 주요 도로에 해당돼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주최 측은 금지통고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국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집회나 행진을 금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5일 농민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예정됐던 집회나 지난해 6월 '퀴어 퍼레이드' 행진 같은 문화행사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공공질서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정부 비판 집회나 행진을 기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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