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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진통 속 '종교인 과세'…그리고 '1만 6000원'

입력 2014-11-24 21:45 수정 2014-11-2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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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앵커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24일) 뉴스룸이 주목한 단어는 '1만 6000원'입니다.

20년 전의 신문을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1994년 6월 9일 자 경향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김수환 추기경. 근로소득세 16000원."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소득세를 내기로 하면서 김 추기경 역시 만 육천 원의 세금을 냈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긴지 짐작하셨겠지요. 최근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 문제입니다.

오늘도 국회 여당의원들과 종교계 대표 간의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결국, 결론을 내진 못 했습니다.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새누리당 의원 : 천주교와 불교 쪽에서는 과세방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했고요. 개신교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종교인 과세문제는 알고 보면 지난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낙선 당시 국세청장의 발언이 논란의 시작이었죠.

이후 46년간 정부 차원에서의 시도는 번번이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재완/전 기획재정부 장관 : 종교인 비과세를 검토하겠다.(2012년 3월)]
[현오석/전 경제부총리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2014년 2월)]

개신교계 일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사장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즉 종교인은 노동자가 아닌 성직자란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워낙 수입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종교단체를 세무조사 등 명목으로 주무를 수 있다, 즉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것이 마지막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했습니다.

또한 전국 2만여 교회가 참여하는 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여러 개신교 목사들이 자진해 소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면세점보다 적은 목회자일 경우 오히려 소득신고를 해야 각종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까스로 올라간 종교인 과세안 역시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끝에 가선 예전처럼 무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정치권이 표를 빌미로 한 어마어마한 압력을 결국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로 읽히기도 합니다.

"오늘날 개신교를 있게 한 16세기 종교개혁의 기본정신은 목회자와 일반성도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거룩하다는 사실이다. 왜 세금에 있어서는 둘 사이를 구분하는가" 새맘교회 박득훈 목사의 말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르틴 루터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25절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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