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매기는 부동산 값, 공시가격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산정방식이 깜깜이라 발표 때마다 혼선을 빚더니, 급기야 시민단체가 공무원들을 이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국회가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이런 논란이 좀 걷힐지 주목됩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정부는 서울 강남구 등 지자체 8곳에 공시가격을 다시 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매긴 것과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자 공시가격이 통째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시민단체와 국토부가 실제 땅 값과 공시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주목받는 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산정 근거나 절차가 투명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오늘(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섭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근거 자료도 함께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적정 가격과 비교해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도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정부도 개편안을 준비 중입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얼마나 좁힐지 목표치를 두는 내용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현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8%, 단독주택은 53% 수준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