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고법서 재심리

입력 2019-07-05 18: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불복해 항고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에 즉시 항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본안 재판 재개도 당분간 요원해 보인다.

임 전 차장은 현 재판부의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이나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 진행을 했다"며 지난달 2일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지난 5월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던 날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결과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언론 보도로 뒤늦게 그 소식을 접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윤 부장판사가 주 4회 기일을 강행하려 하거나 무리한 증인신문 계획을 세워 방어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측의 의견 제시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등 소송 진행도 편파적이었다는 의견도 냈다.

그러나 기피 사건을 심리한 형사33부는 윤 부장판사가 불공정 재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전 차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33부는 "피고인이 판사로부터 직접 구술로 영장 발부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 해도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편파 진행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쟁점이 생길 때마다 쌍방에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됐다"며 "설령 법관이 피고인 측 발언을 다소 제한했다 해도 이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양승태, 다음달 구속만기 석방될 듯…검찰 "추가기소 없다" '사법농단' 판사 66명 중 50명, 재판도 징계도 안 받아 '사법농단 판사' 수상한 쓰레기…"증거인멸 정황 포착" 사법농단 연루법관 '검찰조서 증거능력 위헌심판 신청' 기각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