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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 첫 '무죄' 판결

입력 2019-02-20 08:19 수정 2019-02-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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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전쟁을 위한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면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처음으로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신념을 양심으로 인정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28살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비군 훈련을 10번 넘게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미 군 복무를 하고 제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위해서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신념 때문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것입니다.

법정에 나온 A 씨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고통받는 어머니 밑에 자라면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평화적 신념을 '양심'으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은 첫 사례입니다.

법원은 A 씨의 양심이 진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의 설득으로 입대했지만 후회하고 군사 훈련을 받지 않는 관리병에 자원한 점, 수사와 재판으로 수년간 지속된 사회적 비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유죄가 나올 경우,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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