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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주장한 윤장현…채용비리 피의자 전환 '반전'

입력 2018-12-03 20:45 수정 2018-12-11 01:35

'사기범 자녀' 채용비리 개입…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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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자녀' 채용비리 개입…피의자 입건

[앵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4억여 원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건이 반전을 맞았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윤 전시장이 전직대통령 부인을 사칭한 전화에 사기를 당한, 어찌보면 단순 사기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전 시장이 이 사기범의 자녀가 공공기관과 사립학교에 취업하는데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시장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인데요. 경찰은 피해자 신분이었던 윤 전 시장을 채용비리 피의자로 전환해서 입건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4억 5000만 원을 뜯긴 피해자였던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권 여사라고 속인 김모 씨는 윤 전 시장에게 지인 자녀의 취업도 청탁했습니다.

그런데 지인 자녀는 실제로는 김 씨의 자녀였습니다.

이들의 취업도 문제 없이 성사됐습니다.

김 씨 아들 30살 조모 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광주시 산하기관에서 7개월간 근무했고, 28살 딸은 한 사립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한 것입니다.

윤 전 시장이 김 씨 자녀 채용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이 수억 원의 사기 피해를 당한 뒤 사기범 자녀 취업을 알선한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천 청탁 대가가 아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5일 오전 10시까지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상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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