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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월 1천만원 수익" 말해놓고…프랜차이즈 '을의 호소'

입력 2017-08-22 21:11 수정 2017-08-23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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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을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명 샤브샤브 업체의 가맹점주가 '매상 부풀리기'에 속아 계약을 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상이 높다고 해서 점포를 샀는데 알고보니 '냉면 두 그릇에 소주를 100병 팔았다'는 식으로 조작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샤브샤브 3인분에 술이 122병, 해물파전 하나에 술과 음료가 150병 찍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매상 내역입니다. 채선당 인천 청라점 점주 부부가 가게를 인수받기 전에 찍힌 매장 단말기 기록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순수익이 1000만원 가까이 된다는 점포를 본사 점포개발팀 간부에게서 소개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가게가 잘 되는지 묻자 손님으로 꽉찬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2억5000만원 가까이 들여 인수를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장은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없었고, 오히려 매달 300만원에서 400만원씩 손해를 봤다고 말합니다.

[업주 : 운영을 했는데 매출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포스를 살펴보니까) 마감 쯤에 30만원~40만원 이런 현금 매출이 눈에 띄는 거예요.]

관련 법에 따르면 본사에서 점포를 팔 때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정보를 누락하거나 과장할 위험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본사는 이들이 직원을 통해 점포를 소개 받았지만 개인 간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본사 간부라는 이름을 믿고 계약한 이들은 억울하기만 합니다.

[업주 : 본사에 찾아가서 개발 상담을 했는데 저는 이 사람을 믿잖아요. 채선당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니까…]

채선당은 "본사 직원이 점포 거래에 개입해선 안되는데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매상 부풀리기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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