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삼성 합병 '조작 보고서' 책임자, 국민연금 요직으로

입력 2017-06-09 21:40 수정 2017-06-09 23:0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어제(8일) 법원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에게 삼성 계열사 합병 의혹과 관련해서 유죄를 선고했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만든 보고서가 조작됐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간부를 100조 원대 주식 투자를 책임지는 요직으로 최근 이동시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은 2015년 중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경우 합병 비율 등의 문제로 최소 1388억 원의 손해를 본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2조 원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서 손해를 상쇄한다는 자체 보고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합병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당시 채준규 리서치팀장이 합병으로 2조 원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보고서를 만들도록 팀에 지시했다'며 '리서치팀은 검증도 없이 의도적으로 조작해 하루 만에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보고서 작성 지시자로 지목한 리서치팀장은 지난달 25일자로 국민연금의 100조 원대 주식투자를 총괄하는 주식운용실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특검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신동철, 리서치팀장, 국민연금 주식운용실장'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해당 실장이 어떤 관계인지, 안 전 수석 수첩에 왜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채 씨는 신 전 비서관과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삼성 합병 압력' 문형표·홍완선 실형…박근혜 재판 풍향계 재판부, 문형표 '청문회 발언' 거짓말 판단 "위증 인정" '지시 여부' 판단 없었지만…'뇌물죄 중요 고리' 유죄 판결 승마 지원 '가까이서 본' 정유라 전 남편…검찰 조사 '삼성 합병 개입' 1심서 실형…박근혜 재판 여파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