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법, 김해 여고생 암매장 살인사건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5-12-23 11:51

다른 주범 재물손괴 혐의는 헌재 결정 따라 파기

나머지 피고인 3명은 원심대로 형 확정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다른 주범 재물손괴 혐의는 헌재 결정 따라 파기

나머지 피고인 3명은 원심대로 형 확정

대법, 김해 여고생 암매장 살인사건 무기징역 확정


범행 수법이 잔혹해 사회적으로 충격을 안긴 '김해 여고생 암매장 살인사건' 주범의 살인죄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살인 등 19개 주범의 혐의 중 재물손괴죄에 대해선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강도살인,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모(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허모(25)씨와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이모(25)씨, 장기 9년에 단기 6년을 선고받은 양모(17)양은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살인죄 및 강도살인죄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범) 이씨에 대한 혐의 가운데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부분은 지난 9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파기환송한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4월 피해자 A(당시 15세)양을 울산과 대구 등지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채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등은 A양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대가로 받은 돈으로 생활하던 중 A양이 이 같은 사실을 집에 알리고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강제로 소주를 먹이거나 토사물을 핥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같은 달 19일 '조건만남'을 빙자해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내려다 반항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씨와 허씨에게 무기징역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선고했다.

또 다른 이씨는 징역 35년, 양양은 단기 7년에 장기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폭행 자체가 반복적이고 무자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질문하고 대답에 따라 때리는 등 마치 놀이처럼 폭력을 즐긴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들고 범행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 정황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2심은 이들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다만 양양에 대해서는 "당시 15세의 어린 나이였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단기 6년에 장기 9년의 징역으로 감형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