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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 되나…논란일 듯

입력 2015-08-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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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번 특별사면에 음주운전자도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전의 예를 보면 대규모 특사 후에 교통사고가 늘거나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차량, 다른 차량과 부딪치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경찰을 끌고 가다 냅다 도주합니다.

모두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이번 특사에 음주 운전자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규모 특사 후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500만명 이상이 사면받은 1998년 이듬해엔 전년 대비 15%가 증가했습니다.

2008년 특사 이후에도 크게 늘었습니다.

2009년 당시 경찰청 자료를 보면 8.15 특사로 혜택을 받은 운전자 가운데 600여 명이 한 달 안에 다시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7명은 사면 당일 적발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운전자가 많아져서 사고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자 사면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상을 생계형으로 극히 제한하고 사면 조건으로 관련 교육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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